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을 앞둔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달라집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단순히 휴가 일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가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롭게 신설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휴가·육아휴직
이번 개정으로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3가지입니다.
| 구분 | 기존 | 2026년 9월 18일부터 |
|---|---|---|
|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 후 사용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원칙적으로 출산 후 사용 | 유산·조산 위험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출산 전 사용 가능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별도 제도 없음 | 5일 이내, 최초 3일 유급 |
이번 제도 변경은 2026년 3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관련 개정 내용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2026년 11월 20일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출산 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병원 진료가 잦아지거나 집에서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출산 전에 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새롭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도 20일이며,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출산 전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이라는 휴가일수보다 중요한 변화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범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해 고지하면 해당 기간 안에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출산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출산 직전에는 생각보다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임신 후기에 병원 진료가 잦아지는 경우
- 출산을 앞두고 거동이 불편해진 경우
- 갑작스럽게 입원하는 경우
- 출산 준비를 함께해야 하는 경우
- 첫째 아이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출산 전후 가족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등입니다.
기존에는 출산 전 이러한 상황이 생겨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차나 별도의 휴가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출산 전 돌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4. 배우자가 임신 중이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가 출생한 이후를 전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배우자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임신 기간의 단순한 육아휴직과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5.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출산 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거나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존 육아휴직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시에는 배우자의 임신 상태와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질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임신 중 배우자를 위한 육아휴직은 일반 육아휴직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이번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와 관련된 특례입니다.
배우자의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일반적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계산할 때 별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출산 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했다고 해서 일반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기회를 그대로 하나 소진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전체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급여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7.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휴가가 생깁니다
이번 개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정 휴가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를 돌보고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가가 마련됩니다.
8.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이 발생했다면 회사의 내부 절차를 확인해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9.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급여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급여 상한 |
|---|---|
| 1일 | 84,210원 |
| 2일 | 168,420원 |
| 3일 | 252,630원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최대 5일이지만 최초 3일만 유급이라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10.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한눈에 보면
이번 개정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후에만 사용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사용 가능 기간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입니다.
②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 후 육아휴직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존 별도 제도 없음 → 5일 범위에서 사용 가능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11. 기존 제도와 비교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항목 | 기존 | 2026년 9월 18일부터 |
|---|---|---|
|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 후 사용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 |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20일 | 20일 |
| 출산 전 육아휴직 | 원칙적으로 불가 | 배우자 건강상 위험 등 법정 요건 충족 시 가능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별도 법정휴가 없음 | 5일 이내 |
| 유산·사산휴가 유급 | 해당 없음 | 최초 3일 유급 |
| 유산·사산휴가 청구 | 해당 없음 |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
12. 이런 가정이라면 특히 알아두세요
이번 개정은 출산을 앞둔 맞벌이 가정이라면 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이 한 달 정도 남았다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직전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 건강 문제가 생겼다면
단순히 임신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임신 중 육아휴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경험했다면
5일 범위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이번 개정은 단순히 ‘아빠의 출산휴가가 늘었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임신 → 출산 직전 → 출산 → 유산·사산 등 여러 상황에서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휴가와 휴직의 범위를 넓혔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출산휴가가 9월 18일부터 20일로 늘어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20일이라는 휴가일수가 새롭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점이 출산 전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범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출산예정일 한 달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출산예정일 한 달 전도 사용 가능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Q. 배우자가 임신했다면 남편이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유산하면 남편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Q.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출산 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출산 후에도 또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의 총 사용일수와 분할 사용 방법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 일부를 사용하고 출산 후 나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신청 절차와 분할 사용 가능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2026년 9월 출산 예정이라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2026년 9월 18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산예정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회사의 휴가 신청 방법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와 별개로 회사 내부 신청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사팀이나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배우자의 건강 상태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유산·조산 위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신 중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넷째, 휴가와 육아휴직을 어떻게 조합할지
출산 직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용하고, 출산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식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휴가·육아휴직 제도 개정은 출산 후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배우자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 범위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출산 후에 남편이 언제 휴가를 쓸까’만 생각하지 말고 출산 전 50일부터 어떻게 돌봄 계획을 세울지까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3일 기준 고용노동부 발표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휴가·휴직 신청 시에는 회사의 신청 절차와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